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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라운지

형사 /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꾼 같아요.

#보험사기#과장진단#과장입원#공모입원

verticalIcon보험사기에 대한 질문

QueIcon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골절되지도 않았고, 아주 살짝 제 차가 상대방의 차 뒷범퍼를 박아서 경미한 사고였어요. 상대방은 사고에 비해 부상 주수가 너무 많이 나온 거 같고, 사적으로 아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과 모의한 보험사기꾼 같아요. 보험사기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보험사기로 판명나면 상대방 측은 형사 처벌을 받고 제가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verticalIcon보험사기에 대한 답변

AnsIcon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에도 상대방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한 경우,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과장된 진단이나 장기 입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상대방의 행동이나 병원 선택 과정, 치료의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되어 보이고, 병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병원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① 사고 정황과 부상 정도가 어울리지 않음, ②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증상이 과장됨, ③ 병원 측의 진단이 반복적으로 과장되거나 객관적 검사가 미흡함, ④ 병원과 환자가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단서가 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② 자동차 손상 사진 및 수리 내역, ③ 사고 직후 상대방의 행동 영상(119 신고 당시, 초동 진술 등), ④ 입원한 병원의 진료기록 및 치료 내용 분석, ⑤ 필요 시 상대방에 대한 진단서 재감정 요청(진료기록 감정 또는 보험사 의뢰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보다 과장된 상해 진단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병원도 허위 진단서 발급이 입증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나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판명되는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보통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귀하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나 손해배상금도 민사적으로 면책되거나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잉진단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블랙박스 분석, 진료기록 검토, 사기 정황 자료 수집, 경찰 고소장 작성, 보험사 협조 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가장을 한 보험사기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정밀하게 사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이를 근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의 허위 진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착수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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