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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

피해자

결혼정보회사에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 소송 가능한가요?

#사기#손해배상#결혼정보회사#기망#상품가입유도

verticalIcon일반사기에 대한 질문

QueIcon저는 일반 직장인인데, 결혼정보회사에서 제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높고 비싼 등급에 가입하라길래 1,000만원짜리 비싼 등급에 가입하고 전액 납부했습니다. 동일하게 1,000만원의 높은 등급을 가입한 남자로 5명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처음 소개 받은 남자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의 부모님은 무직이고 부모님 두분과 이 남자 셋이 남자의 월급만으로 월세집에 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중이라 남자에게 어떻게 1,000만원짜리 등급으로 결정사에 가입하게 됐는지 과정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가장 낮은 300만원짜리 등급으로 결정사에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결정사 상대로 사기 소송 가능한가요?

verticalIcon일반사기에 대한 답변

AnsIcon
결혼정보회사가 가입 당시 제시한 조건과 실제 소개받은 상대방의 등급이나 배경이 현저히 불일치하고, 특히 귀하가 고액의 상위 등급에 가입한 반면 소개받은 상대방은 저등급 가입자로 확인되었다면, 이는 계약 당시 결정사의 설명이 허위이거나 기망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민법상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통상 가입자의 등급에 따라 상대방의 조건, 가입비, 소개횟수 등을 차등화하며, 그 내용은 대부분 계약서 및 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1,000만 원 상당의 상위 등급으로 가입한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설명을 신뢰한 결과이며, 결정사가 귀하에게 "고액 등급에 맞는 상대방"을 소개해 준다고 명시하거나 암묵적으로 강조했다면, 이는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개된 상대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가입한 사람이고, 배경 조건 또한 결정사가 설명한 등급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입 유인을 위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입장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①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민법 제110조) 또는 ② 불완전이행 및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가입비 환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계약상 보장된 횟수나 조건 미이행에 대한 대금 일부 반환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거나 회사가 고의로 등급을 허위 운영한 정황이 있을 경우,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수사가 가능하며,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을 통해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결혼정보회사 상대 사기 및 계약 불이행 사건에서 계약서 분석, 고지·설명 의무 위반 여부 검토, 상대방 등급 확인 및 증거 수집,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장 작성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배경과 결정사 등급 운영 방식이 허위였던 점이 입증되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당시 설명자료 등을 확보한 뒤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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