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며,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방식,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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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