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 대한 질문
주거침입에 대한 답변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이나 파손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갔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집이라 하더라도, 증거 확보 목적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상황의 구체성, 당시 긴급성, 증거 확보의 목적, 갈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 협박, 기물손괴 등이 없고, 체류 시간이나 태도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초범일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침입에 대해 명백히 반발하거나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사 고소 사실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일명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원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간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위자료 책임 여부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역으로 민형사상 위협을 받았다는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감정 악화나 조정 불성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과 병행되는 주거침입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 고의성 부인, 불기소 유도 전략, 증거 수집 방식의 위법성 방어, 위자료 청구 유지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소송이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