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질문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답변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형법상 폭행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이의 등과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그 수단과 정도가 과도하며, 명백한 신체적 학대로 간주됩니다. 설령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이의 나이, 상해 정도, 반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나 교사 등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책임이 있는 자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나 제257조의 상해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되어 자격정지,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록하고, 아이의 진술(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 피해 당시 교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문자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학대 대응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CCTV 분석, 학대 교사에 대한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제한 청구,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