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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라운지

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피의자

사내게시판에 상사욕을 쓴 것도 정통망법위반인가요?

#정보통신망법#기소유예#익명게시판#사내징계

verticalIcon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에 대한 질문

QueIcon익명인 사내 게시판에 상사 욕을 썼어요. 상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직원들이 대부분 제 상사가 이 글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더라구요. 근데 이걸 알게 된 상사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을 거론하며 게시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작성한 글임을 밝히고 사과하면 될까요? 혹시 상사가 이 글의 작성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제가 법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verticalIcon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에 대한 답변

AnsIcon
사내 익명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회사 구성원들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은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내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운영업체가 접속기록(IP), 로그 기록, 접속 시각 등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익명 게시자의 정보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작성자가 특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먼저 글을 작성한 사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상사)가 고소 전에 용서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게 되면,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용이 캡처되어 보존된 상태이거나, 글이 장기간 게시되어 많은 직원이 열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이 더 격해져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형사처벌 최소화 대응, 사내 징계 방어, 민사책임 조정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글의 삭제와 사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및 합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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