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에 대한 질문
위조에 대한 답변
계약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본인 서명’이라 주장하는 경우, 이 사안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밝혀내는 방법과 이후 조치 모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감정(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서명의 진위를 판단받는 절차로,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다른 문서(주민등록증 서명, 은행서류, 각종 계약서 등)와 문제의 서명을 비교하여 위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사원은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및 동조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조된 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행위가 업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회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조 계약에 기초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한 위약금 청구나 서비스 이용 강요를 받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를 인지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사문서위조 및 행사)을 제출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통해 민사상 권리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같이 서명 위조로 인한 계약 분쟁의 경우, 형사 고소 절차는 물론 필적감정 신청과 계약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조치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즉시 법률적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