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 대한 질문
강도에 대한 답변
조카분의 행위는 단순 절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상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항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물건을 되찾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비록 처음부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카가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고 도주한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되어 ‘준강도’로 법적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준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적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 보호처분이나 선도교육 이수 등이 이루어지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준강도 혐의 사건에서 실제 강도와의 구분, 폭행의 고의성 및 정도, 미성년자 처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해명과 감형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카분의 연령,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