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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사해행위

원고

제 돈을 안 갚으려고 자식에 증여한 채무자, 사해행위 맞나요?

#무상증여#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부동산매매#담보설정

verticalIcon사해행위에 대한 질문

QueIcon제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혹시 부동산 매매나 담보설정과 같은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verticalIcon사해행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행위는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증여는 채권자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증여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나 담보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 역시 그 대가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특정 채권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헐값에 매도하거나,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례 등에서는 법원이 사해성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사해행위 취소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강제집행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여 경위 분석부터 소송 및 집행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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