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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인

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지면 같이 쓰던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사실혼#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위자료

verticalIcon사실혼관계해소에 대한 질문

QueIcon10년 째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나 차 명의가 상대방인 여자에게 있어요. 제 돈도 일부 들어간 재산인데 명의가 상대방꺼면 제가 가질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제게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verticalIcon사실혼관계해소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가운데, 이별을 앞두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귀속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여성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비용 일부를 질문자께서 부담하였으나 상대방은 명의만을 근거로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말하며, 판례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따라 인정됩니다. 공동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재산이 사실혼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단순한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단독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 형성 경위, 비용 분담 정도, 자금 출처, 생활비 부담 방식, 동거기간 및 상호 경제협력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재산인지 여부와 분할 비율이 판단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같은 경우, 명의자가 임차인이더라도 실제 보증금 중 일부를 질문자께서 출연하였고 그 자금 출처가 입증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동차 역시 등록명의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당시 비용 출처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 내역, 사용 실태 등을 통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에는 일정 기간의 동거, 주관적 혼인의사, 제3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외관, 가족 관계 유사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본인이 실제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사용 내역, 계약서 또는 보증금 입금 증거, 사진,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에는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그 시기를 넘기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보호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재산분할, 퇴거요청, 명의재산 정리, 가처분 등 관련 절차를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여도 평가와 소송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관계나 비용 분담 자료 등을 토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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