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고 항고심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여타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어서 본 사안의 경우 무단이탈 혹은 경우에 따라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도 의율될 수 있었으나, 형사입건되지는 아니하고, 파면·해임 바로 아래 단계인 ‘강등’이라는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의 혐의사실로 이미 2회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계감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은 후, 징계혐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되, (1)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연차휴가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한 점, (2) 이혼, 암수술 이후 간호를 요하는 어머니 부양 문제, 두 아들의 군입대 등 가정사정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알코올 의존증이 재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3)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충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전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사건과는 달리 주로 비법률가인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때 유의할 점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간사가 본 사안이 군무이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한 부분에 대하여 법정형이 중한 형사사건으로 의율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등이 가능한 점, 형사와 징계(행정)는 엄격히 구분되는 점 등을 주장하고 강등처분을 받으면 이후 군생활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는 등 항고심사위원회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정직3월’로 감경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 징계처분을 감경하는 일은 매우 드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징계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