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부대 소속이었던 의뢰인들은, 입대 후 후임병들이 들어오자 그 후임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을 시킴으로서 분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배나 상급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단순한 부대의 관행을 넘어서, 훈련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십여년 이상 이어져내려왔을 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팀은 위 행위를 엄중한 내리갈굼 형식으로 보고 있었고, 의뢰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고 있어, 매우 강한 상태로 사안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선임 후, 수사관들의 의심이나 수사의 포인트가 사실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관들이 보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차원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함께 진행중인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최초 엄정한 범죄로 보아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졌던 사건은, 본 변호인들의 검토와 적극적인 다툼 끝에 그 위법성이 크지는 않은 행위로 정리되었으며, 의뢰인들의 전역 후 검찰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가였던 바, 만약 위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전역 후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1.01.08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