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전역 전 후임병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통해 후임병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며 불필요한 행동들을 강요하였다는 혐의(형법상의 강요)로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부대의 최 선임자로서, 본인들이 신병이던 시절 해 왔던 것들을 다른 병사들과 함께 후임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알려줬을 뿐이었던 바, 강요 라는 너무나도 큰 죄명 앞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유선상담을 통해 본 변호인들과 접촉하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겪는 것은 아닌지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전역 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관계된 곳에서 전문적인 능력을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본인들이 익힌 능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선임 후, 혐의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수사를 하던 수사관들은 단순한 강요행위가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강요행위(형법 제 324조 제2)로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설득과, 법리적인 쟁점, 다양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시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설시하고, 증거 수집도 철저히 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도 생각했던 이 사건은, 의뢰인들의 전역 후 검찰청에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인들의 검토와 적극적인 다툼 끝에 위 행위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전역 전부터 준비해오던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역 전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그 성과를 발휘한 사람들이었고 전역 뒤에는 많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위와 같은 기회를 상실할 뻔한 의뢰인들은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1.01.20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