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방위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고급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제작된 모조품을 납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수억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수천만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의 다양한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업계에서 일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기술 역시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납품 당시부터 나름의 기술을 보이며, 국내에서 제작된 물건이라는 점을 실무진에게 강조하며 부품을 공급해 왔던지라, 수년이 지나 사기범으로 내몰린 것이나 다름 없어 많은 괴로움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물품 공급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려던 일이 나쁜 결과로 다가온 것 같다는 착잡한 마음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고 있던 사업은 방위산업으로서 무기나 무기체계는 물론 공공조달과 적접한 납품체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사건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의 불법성이 여타의 투자 관련 경제범죄인들과는 달리 오해로 인해 벌어졌을수도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부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사기의 구성요건을 배척할 수 있는 각각의 증거나 자료들을 수집토록 하고 이를 의뢰인 및 관련자로부터 확보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방위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공급과 개발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개시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일들이 역으로 경제범죄로 의심을 받는 일이 적지 않은 바,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1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