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출입국·관세·외환 파트는 관세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세 분쟁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한 세액의 적정성, 과세표준 산정, 품목분류(HS코드) 오류, 과세처분의 위법성 등을 두고 수입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다툼으로, 「관세법」과 「관세평가법」 등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경정청구,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적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원고는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로서 관세청의 세액 부과 처분에 대해, 물품의 원가, 운임, 보험료 계산, 과세대상 항목의 포함 여부, FTA 적용 여부 등을 다투게 됩니다.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었거나, 실질적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적하목록, 선적서류 등을 주요 증거로 활용합니다.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 사례와의 비교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고는 관세청 또는 관할 세관으로서 과세처분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측이 과세 회피를 시도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합니다. 특히 우회수입, 이중계약, 특수관계자 거래, 미신고 물품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 심사보고서, HS해설서, WCO 기준 등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관세 분쟁에서 수입자 측에는 과세기준 오류 분석, 품목분류 자문, 원산지 판정 대응, FTA 활용 전략 설계 등을 지원하고, 행정청 상대 불복소송의 소장 및 증거 정리, 국제통상기준 분석까지 포괄적 자문을 통해 과세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관세는 글로벌 기업 활동의 핵심 규제이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법적 대응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