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출입국·관세·외환 파트는 출입국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분쟁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난민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제퇴거·비자발급거부·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절차를 밟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재외동포법」 등이 주요 근거법이며, 인권보호와 국가 안보, 행정 재량 사이에서 균형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원고는 외국인 당사자 또는 체류 외국인의 가족, 고용주로서 입국금지, 체류기간 만료, 비자갱신 거절, 난민인정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체류 목적의 정당성, 입국 후 생활 실태, 범죄 전력의 부재, 인도주의적 사유 등을 근거로 체류 자격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난민신청의 경우 박해 위험, 본국 귀국 시 위험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유엔 협약 기준과의 비교도 이루어집니다.
피고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서, 체류 자격 요건의 미비, 국내법 위반, 불법체류 전력, 강제퇴거 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출입국 주권과 질서유지 목적을 중심으로 항변하며, 공익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출입국 관련 사건에서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는 비자유형별 요건 정리, 거절사유 분석, 이의신청서 및 소장 작성, 난민법 해석 적용 등 전방위적 대응을 제공하며, 고용주 측에는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성 유지, 고용계약 법적 안정성 확보, 과태료 예방 전략 등을 제공합니다. 출입국 사건은 절차와 해석 중심의 대응이 핵심이므로, 초기 문서 준비가 사건 성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