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해외송금이나 외국인 고용,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납니다” -
- 출입국 분야: 불법체류, 허위 초청, 자격 외 활동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은 강제퇴거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내국인)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분야: 관세포탈, 수입물품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기 등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체는 관세청 조사 시점부터 거래기록, 장부, 계약서 등을 면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외환 분야: 자본 거래 및 지급·수령 시 외국환신고 누락, 일정 한도 초과 송금, 불법 환치기 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거액 과태료, 자금 몰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특히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동 통보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출입국·관세·외환 파트는 출입국 관리, 관세처분, 외환거래 규제 등 복잡한 국제거래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