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결과가 나쁘면 다 의료과실인가요?”
-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
Q. 의료과실이란 무엇인가요?
A.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또는 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단순한 진료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의료과실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의료인의 행위가 현저히 부주의하거나, 의료 수준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 오진 자체보다는 검사 미실시, 설명 의무 위반, 기본 수술 원칙 무시 등이 쟁점이 됩니다.
Q.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A. 민사상으로는 진료비,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 등이 배상되며, 형사상으로는 벌금형에서 금고·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환자(또는 유족)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특정 진료기록이 누락됐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일부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확보와 전문가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 진료 경위, 판단 근거, 설명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세한 동의서, CCTV, 회의록 등이 유리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실무상 의료 전문 변호사와 의료자문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과실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합리성으로 판단됩니다. 진료기록과 설명의무 이행이 곧 ‘법적 방패’가 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의료·제약센터는 의료과실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