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약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
의약품피해는 약물 복용 후 발생한 이상반응, 후유증, 사망 등으로 인해 제약회사, 병원, 의사, 약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의약품 피해와 관련한 실무상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 피해자 측은 해당 약물 복용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식약처 안전성 정보, 관련 학술자료, 전문가 의견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전성·유효성 입증책임’은 제약회사에 있음 : 신약 또는 새로운 적응증 사용 시에는 제약사가 해당 약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임상시험 부족, 경고 미표시, 사용설명서 누락 등은 중대한 하자 사유가 됩니다.
- 의사의 과실 여부도 병행 검토 : 과다복용, 병용금기 무시, 환자의 기존 질환과의 충돌 여부 등 의사의 처방 실수나 설명의무 위반이 병행된 경우 공동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보상제도 활용 가능 :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심사 후 정부 보상금 지급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과 병행되거나, 합리적 보상의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 소송 시 감정 절차와 장기적 소송 대비 필요 : 의약품 피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법원의 의료감정 절차가 필수로 진행되며, 소송이 1~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감정서, 진단서, 병력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약품피해의 경우 약물 복용과 피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의료·제약센터는 의약품 피해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