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아이는 보고 싶어요”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
Q.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모의 ‘요청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인정되며,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Q.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자가 자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에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간접강제나 벌금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날 수 있나요?
A. 부모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이 정기적 교섭 일정, 장소, 방식 등을 지정해줍니다. 예: 격주 토요일 10시~18시 자택 방문, 방학 기간 1주일 숙박 등 단, 자녀 연령·학교 일정·정서 상태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하면요?
A.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도 일방적인 강제 면접을 권하지 않으며, 전문가 면담, 부모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Q. 양육자와 면접권자가 갈등이 심한 경우엔요?
A. 갈등이 격렬한 경우, 제3의 장소(면접교섭센터 등)에서의 감독하에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화상교섭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을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정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연결고리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면접교섭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