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상속을 거절하거나, 빚보다 적은 재산만 물려받는 방법 -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상속을 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 또는 한정승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포함한 상속이 확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채무를 알지 못했던 경우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A. 네.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도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 제출, 공고, 재산목록 작성 등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며, 서류 누락 시 오히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책임이 넘어가나요?
A. 그렇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부모, 형제자매)로 상속 순위가 넘어가며, 차순위 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빚도 상속됩니다. 3개월 내에 전략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채무가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 문제에서 유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