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은 내가 하는데, 왜 상대는 아무 책임도 안 지죠?”
- 양육비는 단순한 도의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입니다 -
Q. 양육비는 법적으로 꼭 줘야 하나요?
A. 네. 민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에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Q. 양육비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는 통상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수, 자녀 연령,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며, 특별교육비, 질병치료비, 돌봄비용 등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는 단순 채권이 아니라, 가정법원 결정에 따른 공적인 의무로, - 가압류·강제집행 - 감치(유치장 수감) 명령 청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행 집행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다양한 강제이행 수단이 존재합니다.
Q.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A. 법원은 지출 내역, 계좌 흐름, 부동산 명의, 가족 명의 자산 등 실질적 경제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직’이라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의무에서 면제되진 않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시 양육비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 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 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후라도 필요 시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이를 위한 소송”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이혼 후 또는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 권리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과 집행 방안까지 세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