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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생·파산)

기타도산(회생·파산)

#회생계획안#도산#개인파산#채권자집회#개인회생

verticalIcon기타도산(회생·파산)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도산(회생·파산)의 개념
기타도산(회생·파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거나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모두 면책받고 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신용회복·강제집행 중지·법적 보호의 효과를 수반하므로, 부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도산(회생·파산)의 법률 문제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채무 총액, 재산 상태, 수입·지출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정한 수입이 지속되어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은 모든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사기, 낭비, 도박 등)가 있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채권추심, 압류, 강제집행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채권자는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진정성,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누락 여부 등도 실무에서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도산(회생·파산) 분야 업무 프로세스

신청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Icon
    STEP 01 - 채권자 목록 및 입증자료 정리
    STEP 01 - 채권자 목록 및 입증자료 정리
    금융채무, 임대료, 사채, 신용카드 대금 등 모든 채무 내역과 채권자 정보를 일괄 정리하고, 부채 발생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 Icon
    STEP 02 - 법원에 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
    STEP 02 - 법원에 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 명령에 대비해 자료 보완 및 보정 대응을 준비합니다.
  • Icon
    STEP 03 - 회생계획안 또는 면책 사유 구성
    STEP 03 - 회생계획안 또는 면책 사유 구성
    회생은 매월 변제 가능 금액과 총 변제 기간(3~5년)을 산정하고 계획안을 설계하며, 파산은 면책 사유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 Icon
    STEP 04 - 재무상태 및 채무 발생 경위 점검
    STEP 04 - 재무상태 및 채무 발생 경위 점검
    소득, 재산, 부채 내역, 신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회생 또는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 Icon
    STEP 05 - 채권자 집회 및 결정기일 대응
    STEP 05 - 채권자 집회 및 결정기일 대응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동의율과 변제 계획의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며, 파산절차에서는 재산관계 조사와 면책 결정기일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 Icon
    STEP 01 - 회생계획안 내용 분석 및 이의 제기
    STEP 01 - 회생계획안 내용 분석 및 이의 제기
    채무자 측이 제시한 변제율, 우선순위, 동의율 조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con
    STEP 02 - 채권신고 및 이의신청 여부 검토
    STEP 02 - 채권신고 및 이의신청 여부 검토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필요합니다.
  • Icon
    STEP 03 - 채무 면책 제한 주장 준비
    STEP 03 - 채무 면책 제한 주장 준비
    도박·사기·고의부도 등 면책불허 사유가 발견된 경우, 파산절차 내에서 면책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형사고소 병행도 고려합니다.
  • Icon
    STEP 04 - 파산재단 배당 대응 및 정리절차 참여
    STEP 04 - 파산재단 배당 대응 및 정리절차 참여
    파산 선고 이후 잔여재산 배당 및 종결절차에 대해 배당표 확인 및 집행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verticalIconYK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도산(회생·파산)센터는 기타도산(회생·파산)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민사집행을 피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면서도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활용되며, 자산과 소득 규모, 채무 종류에 따라 적정한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심사됩니다. 원고인 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며, 법원에 일정한 형식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신뢰성 있는 상환의지를 소명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월 소득, 지출, 보유 자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고의적 은닉이나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핵심이며, 회생 신청 이후의 납부 이행태도 또한 인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회생채권의 누락이나 조작이 없는지, 변제 비율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를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채권 목록에 이의하거나, 담보권 보전, 우선변제 요구, 회생계획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가 사실상 연체 도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면책을 위한 형식적 신청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통해 절차의 종료 또는 기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제권자나 담보권자의 경우 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일반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작성을 지원하고, 채권자 이의 대응, 법원 출석, 채권자 집회 준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채무자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 또는 채권자의 회수 극대화를 각각 목표로 분쟁의 균형 있는 해결을 도모합니다. 회생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재정비나 회수 가능한 채권의 방어를 고려하신다면, 법무법인 YK와 함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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