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도산(회생·파산)센터는 기타도산(회생·파산)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민사집행을 피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면서도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활용되며, 자산과 소득 규모, 채무 종류에 따라 적정한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심사됩니다.
원고인 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며, 법원에 일정한 형식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신뢰성 있는 상환의지를 소명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월 소득, 지출, 보유 자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고의적 은닉이나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핵심이며, 회생 신청 이후의 납부 이행태도 또한 인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회생채권의 누락이나 조작이 없는지, 변제 비율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를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채권 목록에 이의하거나, 담보권 보전, 우선변제 요구, 회생계획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가 사실상 연체 도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면책을 위한 형식적 신청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통해 절차의 종료 또는 기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제권자나 담보권자의 경우 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일반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작성을 지원하고, 채권자 이의 대응, 법원 출석, 채권자 집회 준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채무자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 또는 채권자의 회수 극대화를 각각 목표로 분쟁의 균형 있는 해결을 도모합니다. 회생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재정비나 회수 가능한 채권의 방어를 고려하신다면, 법무법인 YK와 함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