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권 파트는 상표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인 상표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상표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 사이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의 상표권자가 그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소송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표시제거청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고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피고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품이나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양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한지 여부, 그리고 양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이며,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표의 등록 연월일, 사용기간, 시장에서의 인지도, 실제 혼동 사례 등이 원고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매출 감소, 브랜드 훼손,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이 주장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의성 입증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침해행위 부존재 또는 상표의 권리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합니다. 특히 상표 유사성 부정, 상표 사용의 일시성 또는 제한적 사용, 상표의 식별력 부재, 지정상품의 비유사성 등이 주된 항변 사유가 되며, 상표권의 소멸, 취소, 무효 주장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사용상표가 상표권자와 무관하게 창작된 독자적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상표가 식별력을 결여한 일반명사 또는 기술적 표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실제 손해발생 여부, 금액의 과대 주장, 시장 내 경쟁상황 등을 근거로 다툼이 이어지며, 고의나 과실의 존재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상표분쟁 소송에서 다수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고에게는 침해행위의 구체화와 혼동가능성의 논리적 입증 전략을, 피고에게는 유사성 부정과 권리남용 항변 중심의 방어 논리를 설계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화해권고, 손해배상 감액, 상표 무효 심판 병합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분쟁 초기부터 법무법인 YK의 전문 조력을 통해 명확하고 단호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