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권 파트는 저작권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창작자가 창작한 문학,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체재산권으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되며, 실질적 유사성과 독자적 창작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인 저작권자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핵심은 해당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이용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지,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사전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술 작품이나 문학, 음악 등에서는 구조와 구성, 표현 방식, 분위기, 전체 흐름을 중심으로 유사성이 판단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기능이 아닌 코드의 창작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수량, 유통규모, 정가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단속 가능성이 없는 인터넷 불법유통 등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먼저 다투는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 부정과 독자적 창작의 존재이며, 특히 저작물의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 기법, 장르 등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정 이용 또는 인용에 해당한다는 점, 사용한 부분이 창작성 없는 일반적 표현이라는 점도 중요한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이미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방어도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유통수량의 불확실성, 수익 기여의 미미함, 정량적 피해 부존재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저작권 소송에서 문학·예술·공연·영상·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침해행위의 구체화와 창작성·접근가능성·유사성 입증을, 피고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성 부정, 유사성 부인, 공정이용 항변 등 맞춤형 대응전략을 설계하며, 경고장 발송, 콘텐츠 삭제, 형사 고소 병행 등 다양한 절차를 함께 제공합니다. 저작권은 권리자의 창작 결과물과 명예가 직결되는 만큼, 분쟁 초기부터 YK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