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권 파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일반에 관한 분쟁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특히 기술 중심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에서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권리인 만큼 분쟁 발생 시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통상 독점적 권리 주장과 무단 사용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이 분쟁은 권리의 성립과 유효성, 침해 여부, 침해의 고의성,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지식재산이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이고, 피고의 사용 행위가 해당 권리 범위에 속하는 침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이미 공공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있는 것임을 구조와 내용 면에서 주장해야 하며, 피고가 사용한 행위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실질적 모방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 관리성,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필수적이며, 회사 내부의 시스템, 접근권자 범위, 유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매출 감소나 로열티 손실,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권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거나, 침해 자체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등록권리의 경우 진보성·신규성·식별력 부족 등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병행 제기하고, 비등록 권리라면 창작성과 독립성의 부재를 주장합니다. 특히 유사성이 외형적 또는 구조적으로 없다는 점,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일반적이고 흔한 표현이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이용, 독자 개발, 제3자 권리 등을 활용한 방어 논리도 자주 등장합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외부 유출 경로가 없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 걸친 소송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콘텐츠의 특성에 맞춘 권리 분석, 침해여부 검토, 사전경고 및 방어전략 설계, 민·형사 병합 대응 등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원고든 피고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YK의 전문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