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표지·디자인의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브랜드명, 로고, 포장, 제품 외형 등이 기존 상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영업비밀의 존재 및 침해 여부 사업자가 보호하려는 정보가 비공개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무단 사용 또는 반출·유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상품형태·아이디어 보호 범위 상품의 외형이 독창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 이를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아이디어라도 사실상 경쟁 수단으로 작용한 경우 보호 가능합니다.
• 경쟁사와의 거래관계·근로자 이동 여부 전직 직원이 이전 회사의 고객 명단, 기술정보, 영업 전략을 가져간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반복성·경쟁시장 영향력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고의성이 명확한지, 시장 내 영향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나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한 유사성 문제를 넘어, 사업의 명성, 신뢰, 시장 지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과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센터는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특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