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따돌림, 메신저 감시, 외모비하, 평가 악용, 퇴직 종용 등이 괴롭힘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금처벌(형사처벌)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병행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사용자 모두 내부규정 정비와 교육의무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