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에서 상대방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리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수입 손실 및 트라우마 극복비,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관련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였고,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강습 일정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실제 수리비 외 손해는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총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여 항소포기를 조건으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원고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