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누수 및 균열 등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단순한 하자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보수의사를 밝혔음에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누수 및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례로서, 하자 내용과 귀책 주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사건의소송 결과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종 잔금 지급일에 등기절차의 이행 등 의무 이행을 다하여 원고의 계약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하도록 조언하였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균열의 하자가 없거나 건설감정상 중대한 하자가 아닌 점 따라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 요건을 구별해 탄탄하게 반박한 전략이 주요했던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