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분양대금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분쟁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지급 또는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연체이자 부과, 계약 해제 여부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불일치나 이행 지체, 약정 미준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며, 분양대금 청구와 더불어 계약금 몰수,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 청구 등이 함께 다뤄집니다.
원고인 분양자는 피고인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잔금 지급기일을 넘기고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청구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특히 중도금·잔금 납부기일, 계약 해제 통지 시점, 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약정된 분양대금 외의 연체이자, 위약금 청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납부내역, 해제통보서, 분양공고 및 브로셔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분양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피고인 수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제공된 분양물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분양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들어 방어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 지연, 시설 변경, 미승인 사항,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분양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나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과장광고 자료, 감정 결과, 건축허가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며, 계약서의 불공정성 또는 부당한 조항도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분양대금 관련 소송에서 계약 조건의 해석, 납부 이행 여부의 정리, 해제 사유 및 시점의 적법성 판단을 중심으로 원고에게는 계약이행 강제 및 손해배상 회수를, 피고에게는 납부의무 면제 또는 계약금 보호 등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구축하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고액의 자산과 직접 연결되는 분쟁인 만큼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