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의 핵심은 (1) 하자의 존재, (2) 시공자의 책임, (3) 보수비 산정 및 하자담보 기간 내 청구 여부입니다.
- 하자 유형: 구조물 균열, 방수 누수, 전기·기계 결함, 마감재 부실 등
- 책임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행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보수 비용: 객관적 감정으로 산정되며, 실질적 수선 가능성보다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지 여부 판단
- 법정 하자담보기간: 주택법상 구조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력구조부는 5년 또는 10년, 그 외 시설공사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됨
공사도급계약일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분양일 경우 주택법상 하자보수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하자보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