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업무분야

call

1688-7073

  • 보이스피싱
  • 음주운전
  • 이혼 절차
  • 손해배상
  • 마약
  • 보이스피싱
  • 음주운전
  • 이혼 절차
  • 손해배상
  • 마약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YK 소개

  • 회사 소개
  • 오시는 길
  • 공익 활동
  • ESG 경영

업무분야

  • 업무분야
  • 차액가맹금

YK 이야기

  • 업무사례
  • 의뢰인 후기
  • 소식 및 자료
    • 법률 블로그
    • 언론보도
    • 유튜브

YK 서비스

  • Q&A 라운지
  • 변호사 매칭
  • Search

구성원

  • 구성원

고객센터

  • 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 공지사항
법무법인 YK 브로슈어

즉시 상담 1688-7073

  1. Home
  2. 하자보수
형사센터이혼센터노동센터기업총괄센터법인 회생·파산센터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국방법무센터부동산건설센터민사·행정센터의료센터중대재해센터교통형사센터성범죄센터마약센터선거법센터해양법무센터DISCOVERY학교폭력센터
강릉 분사무소고양 분사무소광주 분사무소구미 분사무소군산 분사무소남양주 분사무소대구 분사무소대전 분사무소동탄 분사무소목포 분사무소부산 분사무소부천 분사무소분당 분사무소수원 분사무소순천 분사무소안산 분사무소안양 분사무소울산 분사무소원주 분사무소의정부 분사무소인천 분사무소전주 분사무소제주 분사무소진주 분사무소창원 분사무소천안 분사무소청주 분사무소춘천 분사무소평택 분사무소포항 분사무소
YK 상담센터1688-7073
brand
이메일무단수집거부개인정보처리방침면책공고법무법인 YK 브로슈어downIcon
대표변호사 : 강경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 YK  |  대표번호 : 1688-7073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kakaoinstayoutubeblog
Copyright@YK lawfirm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무단수집거부개인정보처리방침면책공고법무법인 YK 브로슈어 downIcon

YK 상담센터

1688-7073상담센터 바로가기navIcon
icon 홈icon전국사무소
icon업무사례icon변호사매칭

부동산·건설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하자이행명령#하자감정#하자조사

verticalIcon하자보수의 개념 및 법률 문제

하자보수의 개념
하자보수란 공사 완료 후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 또는 분양자에게 그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민법」 제667조 및 제670조에 따라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 관계에서 완성물의 하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자의 내용, 하자 보수 이행 여부, 보수로 족할지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되며, 보통 하자감정과 손해액 산정, 시공사의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하자보수의 법률 문제

하자보수 청구의 핵심은 (1) 하자의 존재, (2) 시공자의 책임, (3) 보수비 산정 및 하자담보 기간 내 청구 여부입니다.

- 하자 유형: 구조물 균열, 방수 누수, 전기·기계 결함, 마감재 부실 등
- 책임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행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보수 비용: 객관적 감정으로 산정되며, 실질적 수선 가능성보다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지 여부 판단
- 법정 하자담보기간: 주택법상 구조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력구조부는 5년 또는 10년, 그 외 시설공사의 경우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됨

공사도급계약일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분양일 경우 주택법상 하자보수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부동산·건설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하자보수 청구 측)
  • Icon
    STEP 01 - 하자보수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STEP 01 - 하자보수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자체 보수 요청 및 시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 촉구합니다.
  • Icon
    STEP 02 - 하자 감정신청 및 보수비 산정
    STEP 02 - 하자 감정신청 및 보수비 산정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하자 범위 및 보수비용을 산정합니다.
  • Icon
    STEP 03 - 하자 발생 사실 및 시점 정리
    STEP 03 - 하자 발생 사실 및 시점 정리
    하자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사진, 진술서, 입주자 민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 Icon
    STEP 04 -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 소송 진행
    STEP 04 -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 소송 진행
    보수 거부 또는 심각한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도급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 Icon
    STEP 05 - 책임주체 확인 및 하자담보기간 검토
    STEP 05 - 책임주체 확인 및 하자담보기간 검토
    시공자, 분양자, 감리업체 등의 책임관계를 파악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하자 책임 주장 받는 시공자·분양자)
  • Icon
    STEP 01 -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관계 검토
    STEP 01 -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관계 검토
    해당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인지, 유지관리 미흡 또는 입주자 과실인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 Icon
    STEP 02 - 소송 대응 및 이행 방법 협의 가능성 검토
    STEP 02 - 소송 대응 및 이행 방법 협의 가능성 검토
    보수 의무는 인정하되, 시행 방식, 시기, 공사 주체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병행 검토합니다.
  • Icon
    STEP 03 - 하자보수 의무 범위와 기간 확인
    STEP 03 - 하자보수 의무 범위와 기간 확인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초과 여부, 해당 부위의 책임 주체(원도급·하도급) 등을 검토합니다.
  • Icon
    STEP 04 - 감정 대응 및 보수비 감액 주장 정리
    STEP 04 - 감정 대응 및 보수비 감액 주장 정리
    감정 결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보수 가능성과 견적 차이를 바탕으로 과다 청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Icon
    STEP 05 - 자발적 보수 또는 책임부인 전략 선택
    STEP 05 - 자발적 보수 또는 책임부인 전략 선택
    경미한 하자는 조기 보수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하자 인정 시 신속한 대응이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verticalIcon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하자보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은 건축물, 분양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분양자가 시공자, 시행자,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자의 존재와 책임 소재, 하자범위, 보수 가능성 및 비용 등이 핵심 쟁점이며, 감정 절차와 전문가 의견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건물 인도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 청구 또는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자판정 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방수 기능, 단열 및 마감재의 성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개별 수분양자, 조합이 원고가 됩니다. 보수 요청 경위, 하자 발생 시점, 경과 내용, 시공자의 대응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서, 감정서, 시공도면, 사진자료 등이 핵심 자료로 제출됩니다. 피고인 시공사 또는 시행사는 하자 자체가 경미하거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손상이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미 보수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게 됩니다. 하자 발생이 시공기술이나 재료의 문제인지, 또는 관리상의 문제인지 여부를 다투며, 설계상의 합리성과 감정 결과의 오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하자의 원인이 하청업체에 있다는 주장, 보수 거절의 정당성, 보수기회의 부여 여부 등도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하자보수 소송에서 감정 신청 준비, 하자유무 및 범위 정리,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마련, 시공자의 과실 입증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결합된 전략을 통해 사건을 설계하며, 건설사 측의 경우 책임 감경, 하자범위 축소, 기보수 주장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 손해 최소화를 이끌어냅니다. 감정절차에서 사건의 흐름이 결정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연관 업무분야

  • 부동산·건설
    공사대금분양대금재개발·재건축기타부동산·건설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이전글
    분양대금
  • 다음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목록

연관 업무분야

  • 부동산·건설
    공사대금분양대금재개발·재건축기타부동산·건설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