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의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1,500여만원을 이체하였음에도 추가로 5천만 원 가량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여러차례 합의를 위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통화하라고 하고서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며 번호를 검색하는 등 실제 남편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생겼고, 이를 빌미로 만약 이미 이체한 1,5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서로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이 제시한 3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