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혼인 및 이혼 경위에서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 고통을 겪었으며 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한 점, 그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도 포기했다는 구두 합의의 정황(녹취)을 근거로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면접교섭 미이행 사유에 대해 정신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상대방 가족의 방해 사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양육 실질 주체가 상대방의 부모임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청구 자체의 모순성과 위선을 강조,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을 통해 현실적인 부담 가능성을 설명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정황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을 상대방 단독으로 변경하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면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장래 양육비는 약 2년 8개월간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이후부터 성년 도달 시까지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