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강진구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이 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이를 두고 다들 더 센 상법이 온다고 하는데 정작 1차 개정 시보다 관심은 덜 한 것 같다. 그러나 2차 개정 또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현재 약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2차 개정의 주요 골자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일반주주 측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상법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전원 지배주주 측 인사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은 후보자 1명당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보통 출석 과반수를 확보한 지배주주 의사대로 이사가 선임되기 마련이다. 즉, 일반주주 측은 아무리 후보자를 올려도 단 1명의 이사도 배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고, 감사위원 또한 먼저 선임된 이사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지배주주 측 인사로만 구성되기는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