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1.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단순히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 후에는 외부적으로 그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동 연체 통보, 공동명의 부동산 등은 별도로 정리해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점검·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상속 포기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 포기 후에도 신용정보·부동산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상속은 순위에 따라 이어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상속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