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TF 팀장을 맡았다.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곽노주(변시 10회) 변호사, 법무부 출신 김효빈(변시 9회)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변시 10회)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변시 12회) 변호사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의 전문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YK는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TF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선 YK 노란봉투법 TF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