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ㆍ소송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등 대응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존 노동그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전담 팀을 구성하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YK도 최근 ‘새 정부 노동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ㆍESH(환경ㆍ안전ㆍ보건) TF’를 발족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건수로도 약 30~40% 증가했다는 게 YK의 설명이다. YK는 서울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