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3.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했다. 법무법인 YK 평택분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이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증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기망’은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거래에서는 허위 매물 게시와 송금 유도 후 잠적이 대표적 유형으로 판례에서도 ‘처음부터 거래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행위’로 인정해 사기죄를 성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