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년간 운전을 직업으로 해온 이들 중에서도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랜 경력이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계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상용 운전자라면 더욱 꼼꼼하게 관련 행정 통지나 회사의 지침 등을 챙겨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