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4.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일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전제로 위임받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금액 규모가 큰 사안에서 시세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이익을 챙겼다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위임인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서는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상 배임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일반 배임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히 임무에 어긋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