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라오스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생활 4개월 만에 상대방이 귀국 의사를 밝히며 돌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성병 감염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병(임질)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유책을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부부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은 입국 이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고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3.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객관적 자료 수집과 의학적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혼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이혼이라는 특수성과 민감한 의학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