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해오던 중,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뢰인을 되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이른바 '맞폭')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쌍방폭력 사건으로 조사 및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방적인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학생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도리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사실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는 한편, 의뢰인의 대응행위는 반복적이지 않고 자위적인 성격에 불과하였음에도 쌍방폭력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함께 정당방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 의결을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2호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조치(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6호조치(출석정지 10일)를 의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