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어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호기심에 차를 들여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절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이 글로브박스를 열어본 점 등을 근거로 절도미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색행위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부인만으로는 오히려 사안이 중대해질 우려가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실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절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