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던 원고는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를 제3자의 자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의 친부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인지청구 사건의 특징
원고 자녀의 친구가 의뢰인으로 밝혀진 이상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지청구가 인용되면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는 고의적인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의뢰인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제3자를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장기간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제3자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아왔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의 소득,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액 주장을 펼쳐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지청구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인지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의행위로 의뢰인이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이미 양육비를 지급받아왔고 이를 반환하였다거나 반환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던 점 등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피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감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지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인지청구 인용 사건에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로서, 상대방의 고의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양육공백 기간에 대해 친부가 소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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