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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쩗은 혼인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을 조정으로 지급받은 사건

#이혼#재산분할#생활비#혼인기간#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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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약 2개월 만에 배우자의 폭행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생활비 등에 대한 보전 문제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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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특징

1.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2개월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컸고, 이에 따른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3. 혼인 중 발생한 생활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 손해 보전을 위해 협의를 통한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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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생활비 내역을 정리하고, 재산분할이 아닌 조정 합의의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정 과정에서는 혼인 중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강조하며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요구 일부를 반영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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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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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혼인 중 부담한 생활비 일부에 대해 조정절차를 통해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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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단기간의 혼인관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정식 소송 없이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실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 실질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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