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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라운지

형사 / 금융범죄

피의자

경찰로부터 금융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투자상품소개#불법성인식#공범

verticalIcon금융범죄에 대한 질문

QueIcon경찰로부터 금융범죄인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상품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저도 지인이 불법적인 상품을 운영하는 건지 몰랐고, 피해자나 다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까요?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verticalIcon금융범죄에 대한 답변

AnsIcon
금융범죄인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지인의 투자상품을 추천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의 광고·권유·중개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업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도운 자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운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나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했고, 해당 상품이 실제로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귀하에게 방조 내지 공동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귀하가 상품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수익을 받거나 소개 수당을 받았는지’, ‘단순 소개에 그쳤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자금 손실, 상품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 고의 부재, 운영자의 기망 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시에는 “나는 몰랐다”, “피해자에 가깝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지인에게 권유한 내용, 본인이 이해한 상품 구조, 수익금 수령 여부, 사업자 등록 확인 유무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단어 하나하나가 향후 공범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진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유사수신 혐의 관련 수사 대응에서 혐의 구조 분석, 형사 고의 부인 논리 구성, 방조 범위 최소화 전략, 사전 진술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 동행, 무혐의 유도 또는 기소유예 조치 설계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금융범죄는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으며,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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