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Q&A 라운지

형사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만취상태로 경찰관을 밀친 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전과기록#약식기소#선고유예

verticalIcon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질문

QueIcon부끄럽지만 얼마 전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가 누군가 주취자로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까지 했어요. 경찰쪽에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거라는데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verticalIcon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답변

AnsIcon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적 저항이나 폭언,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을 감면받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평가되어 사안이 무겁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 밀침, 발길질 등 행위가 복합적으로 동반된 경우, 피해 경찰관의 상해 여부에 따라 실제 형량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폭력의 정도, 당시 정황, 경찰관의 피해 여부, 피의자의 전과나 태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주취 폭력 경력이 있거나 경찰관에 대한 위협이 심한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 정리,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작성 지도, 피해자 경찰관과의 합의 주선, 공무집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벌금형 유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전과 회피를 위한 전략 수립과 법정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가 이뤄져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형식적으로는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등은 실무상 일정한 전과기록 조회에서 누락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전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하시면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전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로딩 중...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