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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

피해자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에서 반복적인 별점테러를 해요.

#명예훼손#업무방해#경쟁업체#악성리뷰

verticalIcon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QueIcon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경쟁관계였던 동네 치킨집 점주가 저희 가게의 네이버 플레이스와 배달의민족 어플에 악의적인 리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경쟁업체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verticalIcon명예훼손에 대한 답변

AnsIcon
리뷰 게시자가 실제로 인근 경쟁업체의 점주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자 평가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반복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게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리뷰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이 아닌 경쟁업체의 평판 훼손에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리뷰’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악의적 비방’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배달 앱 리뷰를 이용한 경쟁업체 방해 행위가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리뷰의 캡처 및 게시 시점, 작성자의 아이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된 정황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리뷰 작성자가 경쟁업체 점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게명, 계정 운영자 동일성 등)도 중요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작성자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입증 작업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온라인 악성리뷰 사건에서 리뷰 수집 및 비교, 사실조회 요청,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장 작성, 형사절차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쟁업체의 부정한 공격으로 인한 매출 타격과 평판 훼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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